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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동거남 살해한 60대 여성

거액 보험금 노려… 주위 시선 의식해 양자 입양도

60대 여성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와 연탄가스를 이용해 40대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윤모씨와 윤씨의 친아들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아내 이모씨와 보험설계사 유모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0년 2월10일 새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채모(당시 42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거실 연탄난로 덮개를 열어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채씨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최대 50배 정도 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윤씨는 2002년 골프장에서 만난 채씨와 알고 지내다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윤씨는 20살 어린 남자와 산다는 데 대한 이웃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2004년 채씨를 양아들로 입양했다. 채씨가 2005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자 둘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고 채씨의 주사가 심해지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여 둘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윤씨는 채씨가 숨지기 한 달 전 채씨 사망시 4억3,000만원을 자신이 받는 조건의 생명보험을 채씨 명의로 가입했다. 이를 포함해 윤씨는 채씨 사망시 자신의 가족이 모두 6억7,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채씨 명의로 보험을 12개나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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