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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서 신차 개발·양산까지 경영 고유 권한에 일일이 간섭

■ 도 넘은 노조요구 또 뭐가 있나<br>신규채용 인원·전형방법 노조 통보도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영 측에 대한 무리한 요구는 대물림 일자리 보장뿐만이 아니다. 사사건건 경영에 시비를 걸면서 이를 빌미로 과도한 연봉과 특권을 누리는 현대차 노조에 대해 노동계에서조차 '귀족노조' '특권노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 고유권한인 생산ㆍ운영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다. 현행 현대차단협 사안에는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엔진ㆍ변속기ㆍ소재ㆍCKD공장 포함)"고 명시돼 있다. 공장을 짓고 신차를 개발하며 양산하는 부분까지 일일이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노조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는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이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할 것까지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도 노조는 조목조목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올해 노조가 내놓은 "신규채용 인원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해 조합에 사전 서면 통보, 신규채용시 사전 조합에 통보, 채용인원 규모는 조합과 협의, 신규채용 완료시 결과를 조합에 서면 통보"라는 항목은 어느 기업의 단협 사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요구다.

물량 전환과 인력 재배치 등 각종 경영사항에 관한 것들도 노조는 일관되게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법을 뛰어넘는 요구사항도 있다. 노조는 올해 단협 사안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실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민법이야 그렇다 쳐도 형법상 관련된 부분에 대한 면책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휴일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로 현재 공휴일이 아닌 식목일과 노조창립기념일ㆍ회사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다. 설날과 추석연휴는 다음날까지 쉬는 것을 명문화했지만 노조는 휴일 대상을 올해 더욱 확대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60세 정년을 넘어 61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한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원 지급, 퇴직금누진제 시행 등도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노조의 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사안이 너무 많다"며 "특히 일부 내용의 경우 법을 초월한 지위만을 주장하고 있어 회사 경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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