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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ㆍ금감원 CD금리조작 다른 잣대라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가 결국 기각됐다. 이번 사안은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조사에 착수하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민검사청구 1호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회사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감독당국에 검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도입했다.

기각 결정은 사실상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1호 국민검사청구가 기각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은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애초부터 무리수라는 시각을 드러냈었다. 물러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나 권혁세 금감원장 모두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각사유로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하는 만큼 청구요건을 이참에 명확히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한다.

민간위원이 다수인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검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가 피해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구남발을 우려하는 감독당국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청구요건을 제한한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



이번 결정의 옮고 그름을 떠나 첫 사건부터 기각된 모양새가 사납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공정위와 금감원의 판단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의혹만으로는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성 추락을 자초하는 꼴이다. 키를 쥐고 있는 공정위가 담합조사 결과를 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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