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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가대표 경기 중계권 분쟁땐 중재 검토"
입력2009-04-22 17:18:23
수정
2009.04.22 17:18:23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세계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A매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 등의 중계방송권 협상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중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6월 초 이들 경기를 국민 전체가구의 60∼75%가 시청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방송 3사 외에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이 '중계 우선방송사'로 참여할 수 있다.
방통위는 국민관심행사로 고지된 스포츠경기에 방송중계권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에 나서 분쟁당사자에 협상내역을 요구, 타당한 합의안에 이르도록 할 수 있고 금지행위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콘텐츠를 유료방송사업자, 신규 채널 방송사업자 혹은 마케팅대행사 등이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독점권을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막고 '보편적 TV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그러나 최근 중계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프로야구 등 종목별 프로 경기는 방송중계 중재대상 '국민관심행사'에서 제외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중계권 협상은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이라며 "종목별 프로 경기를 국민관심행사 범주에 넣으면 거의 모든 분쟁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져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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