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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전격 합의… 3일 본회의 처리] "청렴사회 정착" 기대 속 검경 공화국 조성·소비위축 우려도

민원성 청탁 폐해 등 근절<br> "공무원 복지부동" 지적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종훈(왼쪽부터) 의원,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내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여야 합의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도출한 '김영란법'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사 및 사립학교 종사자 포함 등 정무위안에 있던 부분을 손질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만큼 협상할 수 있다"며 "가족관계 및 가족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는 우리 쪽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 등이 모인 '4+4' 협상을 통해 정무위에서 의결된 김영란법에서 '가족신고의무'와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의 수정 여부를 놓고 협상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하되 4+4 회동에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에서 처리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우 원내대표 의지는 '합의해서 내일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견이 있던 의원들도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공직자의 가족신고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 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 관련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야당과의 협상에 앞서 '위헌·독소 조항'으로 지적돼온 네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새누리당은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제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무위안에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이 처벌 받도록 돼 있으나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적지 않다.

법 적용 대상도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국민 대다수가 잠재적 대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족 범위에 대해서는 야당도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안에서는 금품 수수 금지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해 산술적으로 최대 1,800만명의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새누리당은 정무위안에서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1,000만~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시행 시기도 당초 정부안에서 처벌조항 적용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던 것에 맞춰 법이 통과한 날부터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까지 확대된 법 적용 대상은 양측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찬반토론에 나선 소속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야당은 일찌감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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