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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1월 '산케이 재판' 증인으로

다음달 19일 열리는 가토 다쓰야(48)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정윤회(59)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19일 오후3시3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미 검찰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에는 지인과 점심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처벌 의사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씨를 법정에 직접 불러 그의 당일 행적과 관련한 증언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보수단체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이미 번역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퍼졌고 내용 자체도 일반인이 봤을 때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들은 피고인이 쓴 기사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번역·가공한 내용만 보고 피고인의 기사를 역으로 추측해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 발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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