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도 융자"
입력2010-07-21 10:58:15
수정
2010.07.21 10:58:15
기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까지 확대 시행, 단위조합 최대 5억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융자 대상을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으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21일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올 하반기부터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자금으로만 제한해 온 융자금 용도도 하반기부터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로 확대하고,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구역은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융자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조합 및 추진위원회 소요 경비의 80% 이내이며, 신용대출은 소요 경비의 80% 이내에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율은 담보대출이 연 4.3%, 신용대출이 연 5.8%이며,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원회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융자 희망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관할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