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점검 건수도 270건에서 한해 건축허가 건수(20만건)의 0.4% 수준인 800건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이 점검할 건설 현장을 당일 무작위로 선정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을 확인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와 적합한 난연성능을 지닌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여기에 철근의 강도, 단열재의 성능, 내화충전재 밀실시공 여부 등을 추가로 점검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건축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전문성, 인력 등의 부족으로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샌드위치 패널 등은 공장생산 자재로 시공자, 감리자조차 현장에서 품질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법 사업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은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조치하는 등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 현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불법 행위 적발 시 건축 관계자에 더해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 관계기술자 등도 처벌하고 기존의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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