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횡단보도 늦게 건넌 할머니, 유죄이나 벌금 없다

횡단보도를 늦게 건넌다며 할머니에게 티켓을 부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일제히 반발한 가운데 법원은 "유죄이지만 벌금은 철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지방법원의 제프리 하커비 커미셔너는 메이비스 코일(82) 할머니에게 경찰관이 티켓을 발부한 것은 정당하지만 114 달러의 벌금 집행은 철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올 헤드라인 뉴스'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커미셔너는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음주운전, 불법횡단 등과 관련한 행정심판이나 소액 사건을 다루는데, 일반적으로 판사의 업무가 과다한 법원이 도입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선랜드의 교통경찰은 지난 2월 15일 풋힐가(街)와 우드워드가(街)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지팡이를 짚으며 건너던 코일할머니에게 "빨간 불로 바뀐 뒤에도 횡단했다"며 교통방해 혐의로 114달러 짜리 티켓을 끊었다. 하지만 코일 할머니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런 사실들이 보도되자 특히 노년의 시민들은 일제히 반발, 부당한 단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전국의 네티즌들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에 무더기 항의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한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에 대해 코일 할머니의 아들인 짐은 "경찰의 체면을 지켜준 일종의 타협으로 해석된다"며 "그동안 우리를 지지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