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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법조인 법관 선발, 블라인드 전형으로

앞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선발할 때 임용 방식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21일 대법원이 내놓은 단기 경력법관 임용방식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종 면접을 제외한 모든 시험은 개인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전형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시번호만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시험도 위원들이 지원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게 된다.

최종면접에서도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가 모두 삭제된다.

올해 처음으로 임용 대상이 되는 로스쿨 1기생들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도 도입된다.



대법원은 또 인성·윤리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하고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집중심리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임용 과정에서 고위 법조인 등을 가족으로 둔 이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배석판사 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임용절차로 법조경력 3~4년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은 이날 단기 법조경력자들에 대한 임용 공고를 내고 다음달 4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받아 올해 말 최종임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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