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지난 1977년에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소비세법의 명칭이 변경돼 부과되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규정돼 있다. 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경우 1명 1회 입장에 1만2,000원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여기에 따라붙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치면 2만4,120원이 된다). 다만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와 대중제 골프장 입장행위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법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는 1명 1회 입장에 6,300원을 부과한다는 사실이다.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 사행산업시설인 카지노에 입장하는 것보다 거의 2배로 중과되는 것이다. 경마장은 1명 1회당 1,000원, 경륜장 입장은 400원에 불과하다. 최근에 이뤄진 개정안에서는 경마장과 경륜장의 경우 세금을 각각 2,000원과 8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개별소비세법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에 대해 카지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논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골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현실에 비춰보면 시대착오적이다.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리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한국 골프선수'가 3위에 오른 사실도 있다. 이 같은 과세논리는 골프에 대한 편견과 전근대적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인식은 골프산업에 대한 사회지원 인프라의 낙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고령화 시대에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골프·승마·요트 등은 스포츠 융복합 산업의 대표이자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주민 소통의 구심점 역할까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산업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시각으로 산업의 측면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세 형평성 재검토도 그 일환이 될 것이다. 나아가 골프를 국민 스포츠로 승화시키려는 관련 업계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캐디 동반과 카트 이용을 선택제로 하거나 식음료 가격의 현실화 등이 그 예다. 이에 따른 골프 인구와 저변의 확대는 향후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한국 선수들과 관련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과시하는 토대가 되리라 확신한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 교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