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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성범죄 형량 최고 15년
입력2011-12-19 21:41:39
수정
2011.12.19 21:41:39
대법원 양형위서 의결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으로 높아진다.
대법원은 19일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체회의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인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12년으로 권고형량이 늘었다. 가중 시 11~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진다. 상해가 발생하면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도 형량이 늘어난다.
법원은 또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나뉘었던 종전 성범죄 분류 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도 추가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최고 징역 6년, 강간은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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