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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성범죄 형량 최고 15년

대법원 양형위서 의결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으로 높아진다. 대법원은 19일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체회의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인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12년으로 권고형량이 늘었다. 가중 시 11~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진다. 상해가 발생하면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도 형량이 늘어난다. 법원은 또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나뉘었던 종전 성범죄 분류 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도 추가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최고 징역 6년, 강간은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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