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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기준 2000만원으로

새누리 부자 증세 법안 발의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29일 부자와 대기업의 증세를 겨냥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절반인 2,000만원으로 대폭 하향하고 대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당 총선 공약 이행 등을 위해 금융소득과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줄어 세금을 내야하는 자산가들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나 의원은 "금융소득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5년간 7조3,64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만 민주통합당과 달리 소득세 최고세율의 추가 인상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당시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는 최소화하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대기업이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 법인세 한세율을 1%포인트 높였다. 나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에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의 법인은 11%에서 12%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과세표준 100억~200억원인 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0%로 1%포인트 낮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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