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A제약사 대표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로도 의사 및 약사 등 340명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쌍벌제 도입 이전의 액수까지 포함할 경우 10억2,000만여원 규모의 금품을 의약품 이용 사례비 명목으로 뿌렸다. 의약품 도매상인 B사 대표도 BMW 등 고급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의사에게 제공하고 차량의 리스료를 대납해주는 형태로 의사 등에게 3,3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C병원 사무장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5억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쌍벌제 이후로 받은 금액만 2억1,000만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도입 이후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금품을 주고받는 리베이트 행위는 많이 줄었지만 제3자를 금품 전달자로 이용한다거나 간단한 일을 시키고 수당을 주는 식으로 변형된 리베이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편법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사례는 마케팅회사나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하는 방식이 다. 현행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로 제약사가 마케팅 회사와 공모, 의사별 약품 처방액에 비례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의료기관과 광고계약을 맺어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A제약사 임원의 경우 시장조사업체와 공모해 전국 850여명의 의사에게 2쪽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를 작성하게 한 후 건당 5만원의 대가를 지불해 총 13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앞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의약품ㆍ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전체로 확대해 이런 편법 리베이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내역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정보 이용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제약사 계열사를 통해 의사에게 자녀 연수 및 리조트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형태도 많았다. 자사 약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이 홍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후 대가를 대신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의약품 채택료나 사용료 명목으로 후원금이나 사례비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도 여전했다.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 강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처벌ㆍ처분 강화 ▦리베이트 제공ㆍ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범정부적 단속 강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로 나뉜다.
정경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리베이트 상습 제공자 및 수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대부분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의료계에 뿌리 내린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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