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사지시 거부 경찰… 대법, 징역4월 확정

대법원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신중 경정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경정은 지난 2005년 12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라는 검사의 지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므로 검찰 직원이 피의자를 호송해야 한다”며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경정은 평소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관이 검사의 심부름꾼이냐”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등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