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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입력2005-08-01 18:11:42
수정
2005.08.01 18:11:42
서울 양천구와 의왕시, 고양시 일산구, 용인시, 창원시 일부 지역이 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장관)는 최근 회의를 갖고 지난 6월 주택가격 조사에서 집값이 높은 5개 시 12개 동ㆍ읍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의왕시 내손동ㆍ포일동,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ㆍ장항동ㆍ일산동ㆍ주엽동, 용인시 구성읍ㆍ기흥읍ㆍ상현동, 창원시 명서동 명곡주공연립단지 등이다. 명곡주공연립단지는 연립주택으로는 처음으로 주택거래신고 대상으로 지정됐다.
4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ㆍ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매도ㆍ매수자에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ㆍ등록세가 부과돼 거래세가 현재보다 평균 40~90% 늘어난다.
양천구 목동 3단지 35평과 9단지 45평의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1,820만원, 2,217만원에서 2,800만원, 3,325만원으로 54%, 50%씩 각각 늘어나며 의왕 포일동 푸른마을 대우아파트도 634만원에서 1,387만원(119%)으로 높아진다.
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중 검인받지 않은 경우는 4일부터 15일 이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또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만안구, 부산 수영구, 대전 서구 등은 집값 상승률이 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이거나 둔화 추세에 있어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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