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갑천 좌안 도시고속화 도로 폐지구간 9만5,000㎡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에 추가로 편입해 사업면적을 당초 85만6,075㎡에서 93만3,97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는 사업면적 확대에 따라 호수공원 계획면적을 당초 46만8,000㎡에서 49만2,000㎡로 2만4,000㎡ 확대해 갑천과 월평공원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호수공원은 향후 시민의 여가·문화·학습·축제가 공존하는 4계절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대전시는 또한 공원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타워시설 등 랜드마크를 도입하는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호수공원 확대와 함께 공동주택 용지 추가 확보에 나선다. 당초 25만8,691㎡규모인 공동주택용지규모를 28만8,440㎡로 확대하게 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사업면적 확대와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대 등으로 당초 논란이 됐던 700억원 규모의 대전시 재정투입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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