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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등 후분양제 내년 4월부터 시행
입력2004-10-22 17:00:59
수정
2004.10.22 17:00:59
분양전 대지소유권 확보해야
상가ㆍ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22일 공포돼 6개월 후인 내년 4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 법률에는 3,000㎡(909평) 이상 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계약 때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굿모닝시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후분양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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