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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씨 구속
입력2008-04-21 21:23:44
수정
2008.04.21 21:23:44
김광수 기자
18대총선 당선자 첫 사례…정국교씨는 사전 영장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57)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대 총선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이날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당선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에이치앤티(H&T)의 주식을 팔아 4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근 충북 청주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 당선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H&T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4,000원대에서 8만9,000원까지 치솟았다. 정 당선자를 포함한 대주주들은 그해 10월 53만주(3.29%), 400억여원어치를 장내에서 매각하고 관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급락했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실제 제대로 추진되지 않던 해외 현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처분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대주주 신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당선자는 또 H&T의 자회사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당선자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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