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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내용 제대로 설명 안하면 보험계약 3개월내 취소 가능

상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바꾸고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을 1개월서 3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계약내용이 담긴 약관을 보여주기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앞으로는 약관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입자 가족이 사고를 내 보험료가 지급됐을 때 보험사가 가족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상가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A씨의 아들이 실수로 건물에 불을 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동안은 보험회사가 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이에 맞춰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졌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도 향상된다. 개정안은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 가입 대상자에 새로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3월12일 이후 계약하는 보험계약에 적용되지만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 일부 조문들은 과거에 맺었던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지난 2013년 상해보험에 든 가입자가 올해 3월13일 다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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