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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동산 등 기부땐 일정비율 연금으로 준다

당정, 기부연금 도입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기부연금(Charitable Gift Annuity)'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부연금은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했을 경우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나눔 당정협의'를 갖고 기부연금제 도입을 포함해 나눔의 전당 설립, 공익신탁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복지사회의 구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이번 나눔활성화 종합방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인 기부금 비중을 2%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에서 의견을 모은 기부연금제는 기부자가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사망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기부연금이 보편화된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각각 기부액의 50%와 30% 수준에서 생활비가 지급된다. 우리나라도 기부액의 30~50% 범위 내에서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신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익신탁을 통해 관리감독을 일원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공익신탁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익신탁법의 도입은 기부자의 뜻에 맞는 용도로 기부금이 사용되고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있는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기부금품 모집 영역 확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1년→5년 연장 ▦'나눔의 전당' 설립 ▦12월5일 나눔의날 지정 ▦나눔교육 강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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