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독권한을 확대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올해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내 개정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도 이달 말 대안을 가져오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한은법 연내 개정에 부정적이던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은법 개정안 중 일정 부분을 서로 양보하자고 제의했고 두 사람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지난 10월27일 부산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서 만나 한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그런 방향으로 소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으며 윤 실장은 "가능한 대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감독원과 별개로 금융권에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금융위기시 은행이나 기업체에 자본출자 및 직접 대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 위원장은 "단독조사권의 경우 전면적인 실시가 어렵다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 대상 금융기관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올해 말까지 대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에 대해 중복조사를 우려해 반대했으며 재정부는 국회의 거듭된 법률안 요구에 대해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월부터 논의한 한은법 개정안을 더 이상 대안 없이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도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부는 11월 말 합의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오기로 했으며 이날 열린 재정위 소위에서는 한은 측의 양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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