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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ㆍ재활용ㆍ북카페 등 17개 협동조합 설립 허용

서울시는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 1일 발효된 뒤 27일 현재까지 36건의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중 대리운전, 개인택시, 미용기기업, 보석, 재활용, 도시농업, 인력파견업, 컨설팅, 북카페 등 17건의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했다.

이 중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서울시 협동조합 1호로, 과도한 콜수수료와 부당한 벌금 등 대리운전업계의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고자 대리운전자들이 만든 조합이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식당을 운영하는 ‘지구촌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저렴한 비용에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중개소도 함께 운영한다.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내시장이 외국 기업에 개방됨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우고자 중소업체들이 손을 잡았다.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 전통수공예나 북카페 등의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도 있다. ‘한지랑 칠보랑 협동조합’은 중랑구 면목2동 주민이 모여 전통수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북카페마을협동조합’은 노원구 상계1동 주민들이 마을기업인 북카페에서 커피나 전통차를 판매한 기금으로 운영한다.



이밖에 ‘성북의류자원순환협동조합’,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씨앗들협동조합’ 등 재활용ㆍ상조물품 공동구매나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협동조합이 있다.

서울시 측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상담과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내년에는 최소 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에서 상담부터 교육ㆍ컨설팅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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