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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제?’ 축구선수 3자 소유권 폐지

유럽 축구에서 꾸준히 논란을 일으킨 ‘선수 지분 쪼개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유럽축구연맹(UEFA)과 선수들의 연대체인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제3자 소유권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2일(한국시간)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와는 별도로 올해 5월부터 3자 소유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UEFA와 FIFPro는 FIFA의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도록 회원국 전체를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강제력을 빌린다고 밝혔다.

탄원이 받아들여지면 유럽 구단들은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분할된 선수를 영입할 수 없고 이미 체결된 계약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3자 소유권은 선수 몸값(이적료)에 대한 지분을 구단이 아닌 에이전트나 투자업체가 나눠 갖는 관행을 뜻한다.



선수를 노예나 물건, 투기 대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그간 비판을 받아왔다.

이적료 일부를 금융업체나 개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축구에 재투자될 자금이 유출돼 성장을 저해한다는 축구 업계 종사자들의 우려도 있었다.

FIFPro는 “(투자자들의 간섭 때문에) 3자 소유권은 선수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할 곳을 찾아 이동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UEFA는 “선수 지분 쪼개기는 정체가 불분명한 회사들이 선수들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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