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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교통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

서울남부지법 판결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ㆍ교통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모(43)씨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에 식대ㆍ후생복지수당ㆍ교통비ㆍ상여금 등이 포함되는데 A사가 이를 제외하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을 비롯해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A사 측은 "원고들의 근무 성적에 따라 2년마다 직군 재배치가 이뤄지므로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김씨 등이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으므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낸 청구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이라는 업무 특성상 대기하는 동안 충분히 휴식시간이 보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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