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악연이라고 할 만하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박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 당국이 ISS에 정보유출을 했다며 자신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요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박 전 부사장은 같은 날 징계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으며 법원은 지난 24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박 전 부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재처분은 당분간 미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KB금융과 금감원의 악연은 처음이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황영기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1조원대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가 황 전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해 체면을 구겼다.
이 때문에 박 전 부사장의 소송 결과도 관심을 모은다.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도 내용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만 박 전 부사장 측은 내용뿐아니라 법적용의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김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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