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자문관 제도는 기획 단계부터 공사 완료 시점까지 공공디자인 대상 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총괄 조정,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도비 투자 사업 가운데 재심의 의결된 안건 등이다.
건축물 및 택지개발사업 등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도비 투자 사업이 실시 설계 이전에 반드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도는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 설계 이전 단계부터 디자인 콘셉트·재료·마감·품질 등을 점검해 사업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자인자문관은 도 공공디자인위원회(3개 소위원회에 37명으로 구성) 위원 가운데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촉된다.
도는 올해 시행될 평택 갈평고가차도 직선화 공사에 디자인자문관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유한욱 경기도 다지인담당관은 "디자인자문관 제도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공공디자인의 방향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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