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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의 증권과 은행지점, 퇴직금 차등지급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문영선 부장판사)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은행)에서 28년간 근무한 박모씨가 “미지급 퇴직금 5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홍콩상하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은 근로자들이 맺은 단체협약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지점서 옮겨온 박씨가 퇴사시점에 속해있던 증권지점 사규에 따라 퇴직금을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현행 우리나라 금융관련법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어 HSBC은행의 경우도 증권업과 은행업은 별도의 법인”이라며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의 차등적인 퇴직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981년부터 HSBC은행에서 근무하다 2006년 은행지점 영업부서장직을 끝으로 퇴사했다. 당시 퇴사 이유는 HSBC은행 증권지점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 그 후 2년 6개월 가량 증권지점에서 일한 박씨는 증권지점 사규에 따른 6,40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으나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동처리 된 것이므로 은행지점서 일한 1981년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연봉수준이 낮은 증권지점으로 옮기고 싶지 않았다는 박씨의 진의를 은행이 알아차리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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