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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회초리


성희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단호한 어조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바로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에 불공정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특별조직을 신설했다. 일단 하드웨어는 훌륭하게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불공정거래를 획기적으로 단속하고 응징할 수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아직 구비되지 못했다. 바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란 현행법상 불공정거래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 형사범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질서를 저해하는 다양한 부당행위들을 말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본질적인 속성이 비형사범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법원의 형사제재가 아닌 행정청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정처분 중에서는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관점에서 과징금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곤장으로 엄히 다스리지 못하는 불공정성 거래들에 최소한의 회초리라도 들어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자본시장이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또 위법·부당행위는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규제가 약하다 보니 불공정거래의 독버섯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와 과징금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와 과징금 부과조치를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자율규제를 포함한 전체 자본시장 규제 체계와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 당국과 자율규제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해야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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