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무면허 시술업자에게 팔거나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주범 구모(50)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김모(47)씨와 무면허 시술업자 홍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운반책 김씨로부터 중국에서 밀수입한 필러 5,000개와 보톡스 5,000개를 개당 1만5,000원에 사들여 무면허 시술업자들에게 팔았다. 시술업자인 홍씨는 이들에게서 필러 100개와 보톡스 120개를 구입한 뒤 약 30명에게 1회당 필러 20만원, 보톡스 15만원을 받고 무면허 시술했다. 또 다른 무면허 시술업자 강모(56)씨는 구씨에게 사들인 필러 100개를 약 30명에게 10만∼80만원을 받고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시술한 밀수입된 보톡스와 필러는 중국산 저가제품으로 추정되는 상태다. 정품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짜 보톡스를 사용하면 얼굴이 붓고 심하면 피부가 괴사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불법 시술업자 홍씨는 자신의 얼굴에 밀수 필러를 시술했다가 부작용이 생겨 성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당이 아직 팔지 않은 필러 등 1만9,000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실리콘 1㎏짜리 64개를 압수해 시술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술 피해자의 부작용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수사 경과에 따라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무면허 업자가 시술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 생겨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무면허 시술업자에게 절대로 보톡스 등을 시술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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