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5일 1+3전형 합격자와 학부모 100명이 중앙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전형폐쇄 집행정지 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선 14일에도 법원은 한국외국어대를 상대로 학부모 등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인이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학생인 점을 감안해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할 기회를 위해서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형폐쇄 명령 효력은 일단 정지됐지만 학부모와 교과부ㆍ대학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 흑석동 중앙대 본관에서는 1+3전형 합격생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국 결렬됐다. 14일부터 학교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에 들어간 학부모들은 점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정당하게 시험을 거쳐 입학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1년간 정규학생신분인 교환학생으로 있도록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과부와 대학은 교환학생으로 인정하는 것은 편법이기 때문에 시간제등록생으로 학점을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관계자는 "우리는 위법한 것을 방치할 수 없어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학부모들의 요구처럼 정규학생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학생보호를 이유로 집행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외대에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조만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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