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외교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중 이중국적(복수국적)자는 총 지난해 2월 143명보다 9명 늘어난 152명이다.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 현황은 2013년 9월부터 데이터베이스화돼 청와대와 병무청 등 유관기관들이 공유하고 있다. 2013년 첫 조사 때는 130명으로 나타났다.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에 따라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자녀의 한국국적자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재외공관장 인사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자 수는 첫 발표(2014년 2월) 이후 1년6개월 새 9명이 늘어난 것이다.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35명으로 가장 많다. 캐나다·일본·러시아가 3명, 브라질이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폴란드, 베네수엘라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외교관 자녀 90%에 달하는 135명이 알 수 없는 경로로 미국 국적을 복수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외교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외교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외교관들의 이중국적 자녀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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