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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서비스업체 동의 없다면 게임계정 양도 성립 안돼"
입력2010-07-27 08:56:11
수정
2010.07.27 08:56:11
게임 서비스업체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미 양도한 게임계정 접근권한은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타인에게 양도한 인터넷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상 게임계정의 접근권한은 서비스업체의 권한부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했어도 약관상 계정양도가 금지돼 있고 서비스업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접근권한은 여전히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이 개설해 사용해온 리니지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고도, 수년 뒤 자신이 계정 명의자임을 이용해 계정 양수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변경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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