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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연행] 영장 청구하기는 부담… 불구속 기소 방침 정해
입력2009-12-18 18:15:01
수정
2009.12.18 18:15:01
■ 검찰, 한명숙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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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하기는 부담… 불구속 기소 방침 정해
■ 검찰, 한명숙 체포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검찰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후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며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으나 한 전 총리가 묵비권으로 일관해 수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할 때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검찰 수사관의 한 전 총리 영장 집행과정에서 우려됐던 충돌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오후1시40분께부터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법적인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3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검찰 조사실에 대기하고 있던 곽 전 사장을 불러 한 전 총리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 검찰은 무엇보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곽 전 사장은 검찰에서 "2006년 12월20일 총리 공관에서 미화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를 양복 저고리 양쪽에 넣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곽 전 사장과 동행했던 주변 인물들에게서도 유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2007년 3~4월께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 인사청탁 대가로 5만달러를 건넸다는 것이 혐의였는데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한국남동발전'이 아니라 '한국석탄공사'로 기재돼 있었다"면서 "돈을 건넨 날짜도 2006년 12월로 당초 검찰의 수사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 정치권으로부터 '부실수사'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한 전 총리의 경우 매우 낮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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