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퀄컴에 9억7,500만달러(약 1조681억원) 부과를 결정했으며 퀄컴은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발개위와 퀄컴 관계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독점 관련 문제를 협의해왔으며 최근 벌금과 중국 내 특허 사용료를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지난해 11월 리커창 총리와 폴 제이콥스 회장과의 만남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발개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면서 지난 2013년 11월부터 퀄컴을 반독점 혐의로 조사해왔다. 퀄컴에 대한 벌금 규모가 확정된 만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현재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30여개 다국적기업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은 이번 결정이 중국 당국의 다국적기업 길들이기라고 분석하며 반독점법과 함께 다른 다양한 제재조치로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내 산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발개위가 해외 특허사용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강압적 방식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벌금 납부 이후 퀄컴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 특허료 재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일단 중국 정부와는 특허료를 낮춰주기로 합의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특허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던 중국 중소 스마트폰 업체에 특허료를 부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AP 판매와 함께 관련 특허료를 따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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