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6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과세소득 200만원 이상 4만816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체납자는 자영업자가 98.6%로 대부분이고 전문직 228명, 프로선수 224명, 연예인 94명 등이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2008년 8,310명, 2009년 3만8,628명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 기준(미납기간 12개월, 미납액 100만원 이상)을 강화해 관리인원을 늘린데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특별관리 대상이 미납한 2,200억원의 보험료 중에 최근까지 상담 및 설득을 통해 34%인 1만3,687명으로부터 171억원을 거둬들였다. 자영업자 1만3,371명을 포함해 연예인 53명, 프로선수 122명이 각각 보험료를 냈지만 연예인 31명과 프로선수 79명은 여전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연금공단은 이와 함께 체납자 중에 소득활동이 중단된 사유가 발생한 4,249명에 대해서는 납부예외나 자격상실 처리했으며 납부 기피자 681명에 대해서는 915건의 자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했다.
또 25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 체납자 1만7,450명의 해외 출입국 이력을 조사한 결과, 17.8%인 3,118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를 5차례 이상 다녀온 체납자도 289명에 달했고 여기엔 과세소득 200만원 미만의 `생계형 미납자'도 58명이나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사실만으로 실제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들 중 실제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1,320명은 이미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