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값 아파트' 현실화할까] 해외에서는

1903년 英레치워스서 첫 도입…싱가포르, 공공주택 90%가 채택

토지임대부 분양은 국내에선 접하지 못한 낯선 방식이지만 해외에선 도입 사례가 여럿 있다. 국가가 소유하는 대신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토록 해 토지의 공공성을 살리는 제도의 하나다. 토지임대부 분양제의 역사는 20세기 초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타운 운동’을 주창한 에베니저 하워드 등 시민들은 1903년 제1전원도시주식회사 소유의 땅을 ‘차지권(leasehold)’ 계약을 통해 빌렸다. 땅값의 40~50%를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차지료를 내면서 99년간 쓸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이다. 토지를 공동 이용하게 된 주민들은 도시 디자인과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도시를 건설해 나갔고, 결국 빼어난 경관과 상업ㆍ주거기능이 잘 어우러진 것은 물론 집값도 매우 비싼 매력적 도시로 자리잡았다. 이 도시가 바로 세계 최초의 ‘정원도시(Garden City)’로 기록된 레치워스(Letchworth)다. 2003년 레치워스의 차지 계약이 종료되자 주민들은 소유권 대신 999년간 유효한 차지권을 선택했다. 인구의 86%가 공공주택에 사는 싱가포르의 경우 토지를 99년 이상 장기 임대해주고 집만 분양하는 방식을 널리 채택하고 있다. 전체 공공주택 중 이 같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90%를 차지한다. 일본도 공급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형태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됐다. 50년 이상 땅을 임대하는 일반 정기 차지권 계약으로 분양된 단독ㆍ공동주택이 4만여호다. 분양가는 일반분양의 62% 수준. 30년 이상 유효한 건물양도특약부 차지권으로 공급된 주택도 1,200호 정도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