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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출신高 공개한다
입력2010-03-16 17:49:09
수정
2010.03.16 17:49:09
올부터 전형료 수입·지출 내역등 6개항목 추가
201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합격자의 26.5%가 전국 25개 외국어고와 5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졸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생 4명 중 1명은 특수목적고 출신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통계는 해당 대학이 집계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 업체가 자체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각 대학은 이 같은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을 자체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학교 정보공시제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돼 대학은 13개, 초ㆍ중등학교는 15개 항목을 공개해왔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이번에 각각 6개와 9개 항목이 추가됐다.
대학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은 매년 9월 공개된다. 대학별 특목고 및 일반계고 출신 비율 등이 드러나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대학이 우수학생을 독점하기 위해 특목고생 등에 유리한 입학사정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다양한 학생을 뽑게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또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6월)과 등록금(4월)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11월), 시간강사 강의료(4월)도 공개해야 한다. 대학들은 그동안 입시 때마다 막대한 전형료 수입을 거두면서도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학생들의 반발을 샀지만 등록금과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공개하게 돼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ㆍ중ㆍ고교는 ▦수업공개 계획(4월) ▦교과ㆍ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4월, 9월) ▦학교계약(5월) ▦급식사고 발생ㆍ처리(5월) ▦학교폭력 예방교육(5월) ▦교원평가(2월) ▦교원 성과상여금(9월) ▦학생체력 증진(5월) ▦학교 평가(2월) 등을 추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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