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서 낸 지방세 영수증 온라인 확인 가능

앞으로는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한 지방세 영수증도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해져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납세자들이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뿐 아니라 은행에 직접 낸 모든 지방세의 납부영수증을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위택스에서 내면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됐지만, 고지서로 은행에 내면 5년간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위택스 홈페이지 회원일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회원 납세자들도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ㆍ도와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 통합민원 창구인 전자민원G4C(egov.go.kr)에서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