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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0월 6일] 국회의원 축의금이 국감 현안?

SetSectionName(); [기자의 눈/10월 6일] 국회의원 축의금이 국감 현안? 임세원기자 (정치부) why@sed.co.kr "축의금도 전달할 수 없어 사람 구실 못할 때가 많아요."(민주당 A의원)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5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 현장에서는 의원들의 말투가 유독 부드러웠다. 행정부처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조직인 선관위에 일부 의원들이 감사 대신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행안위 소속인 A의원은 이날 선관위 질의에서 "(선거법을 고쳐) 친구에게도 축의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8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축의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결혼식은 지인들이 축의금을 주고받아 치르는 '두레' 관습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의원은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이상 축의금을 낼 수 없으니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친구에게 축의금을 안 낸다고 문제 삼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현행 선거법 덕분에 지역구 유력인사의 축의금 요구를 막을 수 있다는 옹호론도 있다. 국회의원의 축의금 납부 확대를 굳이 국감장에서 물어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국감은 각 의원실이 1년 동안 준비해 약 20분 안에 행정부처에 묻고 답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이날 A의원은 오전 질의시간의 절반을 국회의원 축의금 허용 건의에 썼다. 이를 보던 행안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축의금 허용이 재외국민선거, 주민소환제, 선관위 예산 전용을 제칠 만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꼬집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축의금 납부 관행을 없앴으면 한다. 사회지도층인 국회의원이 먼저 축의금을 사절해 낭비형 결혼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모자라는 국감시간을 쪼개 선관위에 민원을 넣는 일보다는 이쪽이 국민 앞에 떳떳하지 않을까. [ 2009 국정감사 관련기사 더보기 ] ☞ '생생국감' 유인촌 장관 발끈 영상까지… ☞ 국방부 "여대생 ROTC 허용 검토" ☞ KOICA 직원들 월급이 얼마기에… ☞ 반기문 총장 대선출마설 화제 ☞ 꼬리내린(?) '공직사회 암행어사' ☞ "국정감사 올 때마다 유흥업소 온 듯" ☞ 정운찬 총리 부인 그림값 가격이 무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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