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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ㆍ정치적 편향 재판은 법치국가 근간 흔드는 것"

이강국 헌재소장 강연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5일 최근 일부 법관의 편향 판결 논란과 관련해 “이념적 편향과 정치적 편향성 가지고 재판하면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법관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을 가지고 재판한다면 재판 받는 사람을 놓고 법적 실험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독특한 소신을 재판에 적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현대판 원님재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튀는 판결이 모두 불량한 판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법률 문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튀는 판결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면서 “상급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사법개혁은 이제 공론화 초기에 놓여 있고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껏 검토했던 여러 방안을 모두 종합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남을 것인지 재판부로 갈 것인지는 국민 합의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은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추세”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독립돼 있는 나라의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과 헌재가 통합되면 결국 87년 현행헌법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라면서 “통합론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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