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직 총리라는 신분을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꼼수다. 현직 총리가 검찰수사 받는 것은 총리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정부의 불행이자 국가의 수치”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 시리즈’를 설명하며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이다.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 자진사퇴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허위진술 및 위증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데 이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결국 이완구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 한 것이 입증되면 이는‘위증죄’에 해당되어 법률적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 총리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만큼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데 총리가 사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직 총리를 제일 먼저 수사해 달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라는 수사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은 절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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