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3일 방위사업청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단가를 일부러 높게 책정해 총 100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 회사 이효구(61)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8) 경영지원본부장 등 간부 3명과 미국 방산장비 중간상(에이전트) 대표 김모(58)씨 등도 모두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방산장비 부품을 구매하면서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상을 둔 간접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중간상이 받는 수수료로 인해 단가가 높아졌다고 해도 그 수수료는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넥스원이 방사청에 부품 가격 자료를 내며 허위세금 계산서, 거래 실체 없는 중간상을 동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넥스원과 거래한 중간상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에 실제로 존재하며 실제 거래상 역할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등은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 평모씨의 지시로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던 방산장비 부품을 중간거래상을 끼워 넣어 사는 방식으로 변경한 뒤 2006년부터 97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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