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발전기금 경감 대상 방송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광고매출액의 6% 범위에서 내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이다. 방통위는 매년 사업자별 징수율을 정해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분담금 경감 대상을 자본잠식 50%이상인 사업자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사업자로 범위를 넓혔다. 경감 금액도 분담금의 최대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본잠식률이 50~100%면 경감률 30%, 100%이상이면 경감률 50%를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잠식이 일어난 모든 사업자가 자본잠식률만큼 최대 100% 경감받게 된다. 방통위는 개정안으로 올해 지상파 방송사 3개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9개등 총 12개 방송사업자가 17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경감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악화 상태인 종합편성채널(종편)들도 향후 수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편들은 지난 상반기 방통발전기금 분담금징수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징수율 0%가 적용돼 내년도 고시개정까지 발전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KBS·EBS의 발전기금 징수율에 대해 MBC의 3분2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 징수율 연동규정을 삭제해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등을 반영한 분담금 징수율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 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사업자에 인터넷TV(IPTV)사업자를 추가했다.
이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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