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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내년 입주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도 청약

입주기준 완화… 청첩장 있으면 청약가능

행복주택 당첨되면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마쳐야

행복주택, 전국 119곳 총7만가구 공급예정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등 제도를 연말까지 바꿀 계획입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자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KTX수서역세권에 1,910가구, 인천 논현역 주변에 450가구등 전국 119곳에서 행복주택 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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