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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항만개혁법안 부결
입력2006-01-19 09:27:12
수정
2006.01.19 09:27:12
노조 반발로 2003년 이어 또 무산
유럽의회가 항만노조의 반발에 밀려 항만개혁법안을 부결시켰다.
AFP통신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화물처리 분야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항만운영 자유화법안(‘항만계획2’)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반대 532, 찬성 120, 기권 25로 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 내 항만노동자 6,000여명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마비 상태에 이르렀던 주요 항구가 곧 제 기능을 회복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그러나 이번 부결 결정으로 노조 ‘눈치보기’에 급급해 항만 개혁이 뒤로 밀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결은 노조의 반대 시위가 일어난 지 이틀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었다. 유럽의회는 지난 2003년에도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EU집행위가 지난 2001년 처음 제안했던 항만운영 자유화법안은 독점적인 구조의 항만 운영을 자유화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해 비용 절감과 업무 처리시간 단축, 투자 촉진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직과 임금삭감, 업무 안전도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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