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해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다음달부터 1인당 월 10만원씩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에 비해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액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은 1인당 월 30만원, 대기업은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 40시간 일하고 월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회사에서 월 100만원의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60만원의 단축급여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육아휴직자가 직장에 복귀한지 1개월 뒤 지급하는 사업주지원금의 비율은 현행 50%(10개월 휴직 때 6개월분)에서 1개월분으로 줄어든다. 대신 복귀 6개월 뒤 지급비율은 50%에서 잔여분인 최대 11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자의 계속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100만원씩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도 복귀 6개월 뒤 지급비율이 15%에서 25%로 커진다.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된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없어지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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