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3명이 “미사용부지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무사 이전 사업은 원래 계획과 달리 규모가 축소된 상태에서 종료됐다”며 “사업내용을 축소한 당시에 이미 환매권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후 상황이 변해 축소부분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새로운 필요성의 발생이므로 요건이 충족된 환매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며 “행정청의 일방적인 계획변경으로 환매권 행사를 막는 것은 아무 보상 없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무사 이전을 위해 지난 2002년 이씨 등의 땅이 포함된 과천시 주암동 일대 74만여㎡(22만여 평)를 매입했다. 당초 정부는 토지 절반을 군 시설 부지로, 나머지는 부대 경계 및 훈련장용으로 쓴다는 계획이었지만 과천시민의 반발로 인해 이전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과천시장, 국방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구성돼 5만 6,000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화훼유통단지 조성 같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다는 합의가 나오자 이씨 등이 “미사용 부지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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