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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사업 틈새시장 부각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br>공급 부족으로 전망 밝아<br>사모 형식 준비업체 늘어

지난해 7월부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의 80~100%를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요양시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이용이 저조했었다. 10일 건설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사모(私募)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 특성상 조달 규모 및 방식 등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몇몇 업체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서울의 경우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여서 사업의 전망이 괜찮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이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가 각각 60%, 20%씩 부담하고 본인부담은 20% 이내로 줄게 돼 이용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20일 현재 전국에서 노인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4만7,576명이며 이중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9만5,991명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노인요양시설(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등 지원하는 시설)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635개로 정원이 2만4,033명이고 주ㆍ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등의 재가복지시설은 수도권에 3,560개로 정원이 4만2,176명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울 등에서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선 수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1인당 23.6㎡이상, 5인 이상 9인 이하인 경우 20.5㎡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입소 인원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 보호사 등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요양시설을 준비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대도시일수록 입소 수요는 충분하지만 시설은 크게 부족하다”며 “고령화 시대 및 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요양시설의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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