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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기획사 연습생 46% 무계약 상태

음반기획사에 소속된 가수 연습생 중 절반 가까운 46.2%가 무(無)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연예기획사 전수조사 보고서’를 인용해“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 중 46.2%가 무 계약 상태로‘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2011년 6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갑(기획사)은 계약서에 아동,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 계약 상태가 될 경우, 을(연습생 포함 연예인)에 대한 갑의 매니지먼트 업무 불이행과 인격권 침해 소지가 뒤따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음반분야 연예매니지먼트 기획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최초의 실태조사로 문체부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35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연예기획사는 자유 업종으로 누구나 쉽게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협·단체) 등록 업체는 300 여 개이며, 미등록 제작업체는 약 1,000여 개로 추정될 뿐 정확한 숫자와 규모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연예매니지먼트산업 등록제를 고려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연예기획사 등록제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등록제 시행 시 필요사항을 의무화해 연예산업 및 기획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획득해야 한다”며 “특히 대다수의 연습생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백서’같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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